고용부 홈페이지·취업 포털 등에 239명 정보 공개…신용 제재는 383명..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상습적으로 일삼은 악덕 사업주들의 명단이 공개됐다.
명단에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몰래 변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업체도 포함돼 눈길을 끈다.
고용노동부는 4일 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 239명의 이름, 주소 등 개인정보를 고용부 홈페이지(
www.moel.go.kr) 등에 공개했다.
공개된 명단 속 사업주는 2015년 8월 31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 임금 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기준일 이전 1년 내 체불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다.
확정 판결 기준은 같지만, 기준일 이전 1년 내 체불 총액이 2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는 신용 제재를 받게 된다. 신용 제재 대상은 383명이다.
명단 공개 대상자 239명은 사업장명, 이름, 나이 등 개인정보뿐 아니라 3년간 임금 체불액이 관보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2019년 1월 3일까지 공개된다.
신용 제재 대상자 383명은 성명,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와 임금 체불액이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다. 이들은 2024년 1월 3일까지 7년간 신용 관리 대상자로 분류돼 대출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
명단 공개 대상자의 3년 평균 체불금액은 7584만 원(신용 제재 6023만 원)이다. 37명은 1억 원 이상 체불한 고액 체불자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몰래 변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양돈업체 도나도나 대표 최모(69) 씨도 임금 2억206만원을 체불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우 전 수석이 변호사로 활동할 때 유사수신 투자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최 대표를 몰래 변론하고, 수임료를 축소 신고해 6000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포탈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고발했다.
커피 프랜차이즈 '홈스테드커피' 대표 오모(42) 씨도 임금 1억 3328만 원을 체불해 이름을 올렸다.
임금 체불을 상황을 업종별로 구분했을 땐 제조업(86명)과 건설업(49명), 지역별로는 인천·경기(74명)와 서울(70명)이 높게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종업원 5∼29인 사업장(111명)과 5인 미만 사업장(107명)이 가장 많았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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