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국민의례에서 묵념 대상자를 공식적으로 한정 지으면서 일각에서는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일부터 국민의례에서 공식 묵념 대상자를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으로 한정하도록 국민의례 규정(대통령훈령 제363호) 일부개정령을 적용했다고 5일 밝혔다.

신설 조항에 따르면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이외에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이유’는 국가기념일인 5·18이나 국가추념일인 4·3 등의 경우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논란의 여지는 민주화운동이나 세월호 침몰사건의 희생자 등이 공식적으로 묵념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세월호 희생자는 행사 참석자들의 협의에 따라 국민의례 전 미리 묵념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안내하겠다고 행자부는 전했다.

김항섭 행자부 의정담당관은 "그간 국민의례에서 참석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묵념 대상자를 무리하게 추가해 논란이 벌어진 경우가 있었다"며 "이런 혼란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