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K스포츠재단에 대해 ‘내부고발’을 한 노승일 부장이 재단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K스포츠재단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재단 사무실에서 열린 징계위원회를 통해 노승일 부장에 대해 징계를 의결했다고 관계자가 5일 밝혔다.

노승일 부장은 K스포츠재단과 최순실 씨의 관계를 폭로한 바 있다.

징계위에는 정동춘 이사장, 김필승 한국스포츠경영협회 회장, 주종미 호서대 교수 등 이사진 5명 중 3명이 참석했으며 결정된 징계 수위는 가장 낮은 '경고'였다. 

애초 정 이사장은 더 강한 수위의 징계를 주장했으나 징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부장에 대한 징계 이유는 재단 내부 문건의 무단유출이지만, 사실상 내부 고발에 대한 대응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앞서 노 부장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재단이 특위 대응방안 문건을 만든 사실을 공개했다. 또 일부 새누리당 의원이 재단과 함께 위증을 모의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한편 이사진은 이날 징계와 관련된 내용 말고도 정 이사장의 연임 문제를 논의했다.

김필승·주종미 이사가 연임에 반대했고 정 이사장도 동의해 오는 12일 임기가 끝나면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재단 측은 전했다. 

다만 정 이사장은 임기가 끝난 뒤 상임이사로 남기를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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