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오는 9일부터 탈북민을 대상으로 북한인권 실태조사에 본격 착수한다.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을 대상으로 탈북자정착교육기관인 하나원 입소 초기에 인권침해 등 사례를 조사하는 것이다. 그동안 민간기관에서 하던 것을 정부가 직접 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하나원을 거치지 않는 특별보호대상자까지 포함된다.
인권실태 조사는 조사관과 탈북민의 일대일 상담 형식으로 진행된다. 인권침해 사실이 있는 경우 문답 형식으로 된 설문지를 작성해서 마지막 최종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로 본인의 인장을 찍은 뒤 자료는 3개월마다 법무부로 넘어간다.
즉, 향후 인권침해 가해자에 대한 사법 처리를 위한 형사소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정부는 다수에 피해를 준 가해자나 필요한 경우 경찰의 협조를 받아 가해자의 몽타주를 작성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몽타주와 인명카드 공개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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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오는 9일부터 탈북민을 대상으로 북한인권 실태조사에 본격 착수한다./미디어펜 |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작년 9월 출범했다.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북한인권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쓰이는 것은 물론 향후 인권범죄와 관련한 책임규명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조사 내용은 북한 인권의 전반적인 실태와 구체적인 인권 침해사례로 구분된다. 설문지는 △탈북민 인권의식 △시민·정치적 권리 △취약계층 인권실태 등으로 구성돼 세부적으로 공개처형, 연좌제, 정치범수용소, 강제송환 등 140여개 문항이 있다.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앞서 지난달 12~22일 하나원에 입소한 탈북민 116명을 대상으로 전수 시범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대상자 중 67명이 폭행 및 성폭행, 가혹행위, 공개처형, 아사, 실종, 가족에 대한 구금 등 130건의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증언했다. 직접 경험한 사례는 65건(50%), 목격한 사례는 50건(38.5%), 다른 사람을 통해 들은 경우(득문) 15건(11.5%)으로 파악됐다.
당시 탈북민들 중 강제북송 과정에서 권총이나 손으로 폭행을 당했거나 예심장(수사 결과를 넘겨받아 심문하는 장소)에서 항변하던 중 지속적이고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인해 뇌출혈로 사망한 사례가 있다는 진술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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