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인천의 한 산부인과에서 30대 산모가 출산 후 양수색전증으로 인해 3시간여 만에 숨진 사연이 남편의 1인 시위를 통해 드러났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해 10월18일 인천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산모 A씨(사망 당시 37세)가 자연분만으로 아들을 낳았으나 이후 3시간여 만에 숨진 사실을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출산 후 출혈이 멈추지 않았고 3시간 30분이 지나 인근의 다른 종합병원에서 결국 숨졌다.
남편 B씨(50)는 "출산 직후 간호사가 아기만 보여주고 산모는 보여주지 않았다"며 "다른 산모에 비해 출혈이 몇 배가량 많았지만,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하다며 대기실에서 기다리라고 안심시켰다"고 당시 상황을 진술했다.
이어 "산모를 계속 보여주지 않아 장모님이 3차례나 분만실에 들어가 보려 했으나 병원 측에서 계속 막았다"며 "그사이 병원 측에선 1시간 동안 마사지만 했다고 나중에 들었다"고 덧붙였다.
유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당시 병원이 소방당국에 신고해 당일 119구급대가 도착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A씨의 사인은 ‘양수색전증'으로 조사됐다.
양수색전증은 분만 중이나 분만 후 태아의 양수가 산모의 핏속으로 유입돼 혈관을 막아 생기는 질병으로, 사망률이 50%를 훨씬 넘는 위험한 병이다. 만일 생존하더라도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키게 된다.
남편 B씨는 이달 3일부터 사흘째 해당 산부인과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그는 "1인 시위를 하자 병원 측은 앞서 지급한 병원비와 장례비 1300만원을 돌려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한다"며 "산부인과 측에서 더 빨리 (아내를) 큰 병원으로 옮겼더라면 살릴 수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지난달 말 병원과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 변사 사건으로 내사 종결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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