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7일 열리는 새해 첫 주말 촛불집회의 허용장소와 범위가 관심을 모았다.
6일 주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새해 첫 촛불집회이자 세월호 참사 발생 1000일을 앞두고 열리는 만큼 세월호 진상규명을 골자로 열릴 전망이다. 집회 허용장소는 청와대와 헌법재판소 인근이며 동시 다발적으로 열리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경찰의 집회·행진 금지 통고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날 집회는 청와대 인근에서는 효자치안센터(밤 8시까지 제한), 팔판동 126맨션, 삼청로 세움아트스페이스 등지에서 밤까지 열리게 됐다.
아울러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를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 인근 100m 지점에서도 이날을 포함해 1월 한달 동안 매주 토요일 집회가 허용됐다.
특히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안국역 5번 출구 앞 인도가 집회 지점으로 처음 허용됐다. 그동안은 맞은편 지점인 안국역 4번 출구 앞까지만 허용됐다.
그동안 경찰과 법원은 안국역 5번 출구 앞에서 보수 단체의 맞불 집회가 열린 점을 토대로 이곳에서의 촛불집회를 금지해 왔다.
법원은 퇴진행동이 서울 도심에서 신고한 행진 구간도 상당수 허용했다.
애초 퇴진행동은 세종대로 로터리를 출발해 각각 종로 1가 로터리와 종로 2가 로터리를 거쳐 다시 세종대로 로터리로 돌아오는 2개 코스를 신고했지만 경찰은 전 구간을 금지했다.
법원은 그러나 세종대로 로터리-서울시청 로터리-시청 삼거리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행진 구간은 모두 허용했다. 이들 금지 구간에서 보수 단체 집회와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을 고려한 결정이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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