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납부, 요금제 변경, 결합상품 가입, 부가서비스 신청 등 이용 가능

불법 보조금을 지원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한 45일 간의 사업정지가 13일부터 시작됐다.

앞서 미래창조과학부는 불법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의 '금지행위 중지 명령'을 불이행한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이날부터 5월 19일까지 각각 45일간의 사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 불법 보조금 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이동통신 3사가 13일부터 45일간 사업정지에 들어간다.

먼저 KT와 LG유플러스가 이날부터 영업 정지에 들어간다. SK텔레콤은 다음달 5일부터 5월 19일까지 실시한다.

KT는 다음달 26일까지 45일 동안 영업정지에 들어가고, LG유플러스는 1차는 다음달 4일까지, 2차는 다음달 27일부터 5월 19일까지 두 차례 기간을 나눠 실시한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 KT나 LG유플러스 고객은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이 금지된다. 다만, 요금납부, 요금제 변경, 결합상품 가입, 부가서비스 신청 등의 서비스는 이용 가능하다.

또 단말기 파손 또는 분실의 경우, 이용기간이 24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기기변경을 할 수 있다.

알뜰폰은 편의점과 우체국 등에서 손쉽게 가입할 수 있으나 해당 이통사가 영업정지 중일 때는 개통을 할 수 없다.

KT는 24개월 이상 이용한 단말기 기기변경의 경우, 우수 고객에게 25만원의 특별 할인을 제공한다. 대상 교체 단말기는 갤럭시노트3, 갤럭시S4, G2, 베가시크릿 노트 등이다.

SK텔레콤의 사업정지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5월 19일까지다.

한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정부의 영업정지 처분에 항의하기 위해 이날 오후 2시 서울 보신각 앞 광장에 모여 '영업정지 철폐 위한 30만 종사자 총 결의대회'를 열기로 하는 등 정부에 영업정지로 인한 피해보상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어 지난 1~2월 이통사의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한 시장조사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이통사에 대한 추가 제재 방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미디어펜=권일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