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인천 부평구 굴포천 인근에서 마대에 담겨 발견된 여성 시신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자 경찰이 신고보상금을 최고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렸다.

   
▲ 인천 삼산경찰서는 9일 "굴포천 인근에서 발견된 변사자의 신원에 대해 결정적인 제보를 하는 시민에게 신원보장과 함께 최고 1천만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인천삼산경찰서


인천 삼산경찰서는 9일 "굴포천 인근에서 발견된 변사자의 신원에 대해 결정적인 제보를 하는 시민에게 신원보장과 함께 최고 1천만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 여성은 혈액형이 B형이며, 나이는 30대~40대로 추정되고 윗니가 충치로 변색한 상태다.

키 150∼155㎝에 몸무게는 50∼60㎏으로 추정되며, 발견 당시 'Jean SPORTGIRL'이라는 로고가 왼쪽 가슴에 적힌 줄무늬 티셔츠와 7부 바지를 입고 있었다.

신고는 국번없이 112나 삼산서 수사전담팀(☎ 032-509-0261, 010-3422-2300)으로 하면 된다.

앞서 경찰은 시신이 발견된 지 13일 만인 지난달 21일 국립과학연구소가 시신의 골격을 토대로 만든 몽타주 전단을 전국에 배포하고 공개수사로 전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