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 보조금 지급 중지 명령을 어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에 과징금 총 304억5,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166억5,000만원, KT는 55억5,000만원, LG유플러스는 82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

   
 
방통위의 이번 제재는 지난 1월 2일부터 지난달 13일의 기간 중 이통3사의 신규 및 기기변경 가입 계약을 대상으로 실시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사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조사결과 위법성 판단 기준 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은 이통3사 평균 57.3%이고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 59.8%, LG유플러스 58.7%, KT 51.5%로 나타났다.

위반 평균 보조금 수준은 평균 57만9,000원으로 사업자별로는 LG유플러스 58만7,000원, SK텔레콤 58만원, KT는 56만6,000원으로 분석됐다.

위반율과 위반평균보조금, 정책반영도 등을 기준으로 벌점을 부여한 결과 LG유플러스는 93점, SK텔레콤은 90점, KT는 44점 순으로 나타났다.

방통위 관계자는 "정부의 제재와 시장과열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 기존과 다른 새로운 수단이 필요하다"며 "시장 과열을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권일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