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업무상황 급변·과로 자료 부족…뇌경색 발생 인과관계도 없어"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야간근무 후 뇌경색으로 쓰러져 반신불구가 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기각됐다. 법원은 뇌경색이 업무환경 급변과 과로·스트레스 등에 기인했음을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14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10년 이상 화학공장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4년 9월 야간근무를 마치고 의자에 앉아 쉬다가 쓰러져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경색으로 반신불구가 됐다.

A씨는 요양급여 신청을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건강에 문제가 없었는데 소음과 먼지가 많은 작업장에서 10년 이상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면서 신체에 부담을 받았다"며 "1년 전부터는 작업 인원이 줄어 업무부담이 가중됐고, 6개월 전부터는 토요일마다 연장근무를 해 과로와 스트레스로 병이 났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이 발생했다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과로했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뇌경색은 업무 스트레스 없이도 일상생활 중에 발생할 수 있고, 같은 공장의 다른 근로자들에게 뇌혈관 질환이 발생했다는 자료도 없어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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