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피의자 심문이 18일 약 4시간 만에 종료됐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고,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30분 이 부회장에 대한 심문을 시작해 오후 2시 10분을 넘겨 마쳤다.
구인영장에 의해 구금된 상태인 이 부회장은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됐다.
조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 수사 기록과 심문 내용을 검토, 이날 오후 늦게나 다음날 오전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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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 전, 특검에 먼저 출두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뉴스 |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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