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해 특검이 지난 16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18일 "뇌물공여죄 대가성 여부가 쟁점이고 그 사실관계와 법리를 법원에 충분히 소명했다"며 기각을 자신했다.
이재용 부회장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송우철(55·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는 이날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영장실질심사에서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은 뇌물공여죄에 있어 대가성 여부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변호사는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해 재판부에 충분히 소명했으며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을 거쳐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고법 부장)를 끝으로 개업했다.
이 부회장의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319호에서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4시간 가까이 열렸다.
조 부장판사 결정에 따라 이 부회장은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구금된 상태로 기다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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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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