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서울구치소에서 특검 사무실, 다시 구치소로 정해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유치장소 혼선은 18일 법원이 원칙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 명령으로 영장 발부 전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됐다.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조의연 부장판사는 이날 “특검 사무실은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유치장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검 측 의견과 달리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라고 결정했다.

형사소송법 제71조의2는 '법원은 인치 받은 피고인을 유치할 필요가 있을 때 교도소·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유치장소 혼선과 관련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원칙적으로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의) 유치장소를 정하며 오늘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어제 특검에 올 수 있다고 말한 것은 법원이 결정 안 할 경우 특검으로 올 수 있다고 언급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영장 심문 직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나 19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됐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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