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세 살 조카를 학대한 20대 여성이 결국 살해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어린 조카를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살인·아동복지법위반)로 구속기소 된 A씨(26·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무고한 생명을 잃게 한 중대한 범죄이며 범행 수법도 매우 잔혹하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어린 조카가 이모에 의해 살해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다만 "피고인의 지적 수준이 일반인보다 현저하게 떨어지고, 가족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상태로 조카를 키우면서 양육 스트레스를 받다가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전남 나주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에서 조카 B군(당시 3세)을 때린 뒤 머리를 욕조에 집어넣고 호스를 통해 입안에 물을 넣어 살해했다.
범행 동기는 B군이 설사해 침대 시트를 더럽혔기 때문으로, 대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해 화가 난다며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정신을 잃은 B군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B군은 결국 숨졌다.
의료진은 응급실에 실려온 B군의 몸에서 폭행 흔적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추궁 끝에 범행을 자백했다.
조사결과 A씨는 홀로 조카를 양육하면서 종종 화가 난다는 이유로 B군을 폭행하고 골절상까지 입히는 등 학대를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3~4월에는 B군의 친모도 A씨의 집에서 함께 살았으나 6월 충북으로 취직해 옮겨가면서 A씨가 언니 대신 조카를 키워왔다.
한편 A씨는 2013년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았으며 조울증,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와 약물 처방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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