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은 21일 최순실(61·구속기소)씨를 뇌물수수 혐의의 공범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특검은 내일 최씨가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에 나설 방침이다.
최씨 측은 특검에 나가지 않겠다고 밝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 조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0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그동안 소환에 불응한 최씨를 재판 일정을 고려해 내일 오전 피의자로 출석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최씨는 뇌물수수 혐의의 공범으로 소환된다"며 "액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당시 금액을 기초로 하며, 전부가 될 수도 일부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21일 최 씨가 출석하면 삼성 뇌물수수 혐의부터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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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은 21일 최순실씨가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에 나설 방침이다./사진=연합뉴스 |
앞서 특검은 '삼성이 박 대통령과 최씨 측에 430억원 지원을 약속했고 이중 250억 원을 건넨 것'으로 판단한 후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지난 19일 기각된 바 있다.
이 특검보는 '최씨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한 게 이재용 부회장 영장기각 사유 중 뇌물수수 조사가 없었다는 부분과 관련이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중요한 질문이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드릴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법무법인 동북아)는 "어제도 최씨에게 물어봤지만 특검에 못 나가겠다고 하고 있다. 재판하고 지금 정신 없는 상태"라며 "최씨에 대해서는 조사를 다 하지 않았느냐"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특검의 체포영장이 나오면 그때 대처하겠다"며 "법에 따라 영장을 집행하는 거야 어쩌겠나 이러나저러나 최씨에게는 같은 것"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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