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지난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에 대해 인터넷 상의 각종 유언비어 유포와 법원으로의 항의전화가 이어지자, 이에 법원은 "부당한 비난을 가하는 것은 재판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강한 유감의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일 공식 입장 자료를 내고 "일부 정치권에서 판사 개인을 비난하고 더불어 일부 SNS 등에서는 근거없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며 "판사 개인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 이어지는 현 상황에 깊은 우려와 함께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조의연 부장판사가 삼성 장학금을 받았다거나 아들이 삼성에 취업했다는 등의 루머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심지어 아들이 없는데도 이런 유언비어가 유포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특히 "조의연 판사의 신변에 우려가 생기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비판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런 비판에는 귀를 기울일 것"이라며 "다만 건전한 비판을 넘어 과도한 비난, 신상털기 등으로 해당 판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부당한 비난과 부담을 가하는 것은 재판 독립뿐 아니라 법치주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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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부장판사에 대해 유언비어가 유포되고 각종 항의가 이어지자 강한 유감의 입장을 밝혔다./자료사진=연합뉴스 |
19일 조의연 부장판사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각종 SNS 상에서는 '조의연 판사가 대학 시절부터 삼성에서 장학금을 받아온 장학생이며 아들이 삼성 취업을 확약받았다'는 글이 퍼졌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는 조의연 부장판사를 찾는 항의 전화가 폭주했으며, 조 부장판사 이름이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온종일 오르기도 했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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