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술에 취해 다른 사람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 애완견을 걷어찬 4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21일 수원지법 형사5단독(전대규 판사)에 따르면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모(4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전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폭력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어 책임이 크다"면서 "다만 피해자에게 강아지 치료비 300만원을 지급하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전 0시 30분께 술에 취한 채 평소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해 A씨 집에 허락도 없이 들어가 거실에서 자신을 보고 짖는 강아지를 수차례 걷어차고 바닥에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