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계속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최순실(구속기소)씨를 조사실에 앉히기 위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2일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특검팀은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되면 다음 날 오전 최씨를 데려와 조사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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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씨가 20일 오전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원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
최씨는 전날에도 특검 수사팀에 '강압수사'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바 있다. 작년 12월 24일 특검에 나와 한 차례 조사받은 뒤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상태다.
특검은 더 이상 최씨의 소환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삼성 뇌물수수 의혹 수사를 위해 최씨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법원 또한 지난 19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뇌물죄 적용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소명이 덜 돼 있고, 뇌물수수자로 지목된 박 대통령과 최씨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한바 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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