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인터넷 중고거래 사기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설 연휴를 앞두고 사기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22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상품권 등을 판매할 것처럼 속인 뒤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A(26·여)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작년 8월부터 지난 17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각종 상품권과 골드바, 전자제품 등을 시중보다 10% 싸게 판다는 글을 게시해 48명에게서 224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설 명절을 앞둔 올해 1월부터 백화점 상품권, 주유권과 스키장 이용권 등 각종 상품권을 주로 판매하는 수법을 썼다. 경찰은 A씨가 명절을 앞두고 선물 등 용도로 상품권을 저렴하게 구매하려는 이들을 노렸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인터넷에서 상품권 이미지를 내려 받아 피해자들에게 보내주며 안심시켰고, 돈을 받으면 그대로 잠적하는 수법을 썼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