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증인으로 채택된 후 사실상 잠적했던 고영태·류상영씨에 대해 변경된 주소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헌재는 두 사람에게 오는 25일 오후 2시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문서를 발송했다고 22일 밝혔다.
출석요구서가 전달될 경우 증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을 거부할 수 없다.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구인 될 수 있고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다.
헌재는 당초 지난 17일 두 사람에 대해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소재파악이 되지 않아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해 경찰에 두 사람의 소재지를 파악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