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외식업체 중 대다수가 이른바 '김영란법' 음식물 제공 상한액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전국 외식업체 632개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제공 상한액 인식 조사'를 한 결과 객단가(구매자 1인당 구매액)가 3만원 이상인 276개 식당 중 81.5%가 '음식물 제공 상한액을 올려야 한다'는 응답이 나왔다고 22일 밝혔다.

상한액을 올려야 한다고 답한 업체들이 희망하는 상한액 평균은 6만4000원이었고, 이들 중 87.6%는 이 금액으로 상한액이 조정되면 지금보다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객단가 3만원 이상 업체 중에도 업종에 따라 희망 상한액은 조금씩 달랐다. 육류 구이 전문점은 희망 상한액을 6만6000원으로 제시했지만 일식‧중식은 6만3000원이었다.

또 이들 업체는 음식물 제공 상한액을 최근 논의되는 수준인 5만원으로 올리면 매출 감소액의 23.3%를, 10만원으로 올리면 42.3%를 회복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객단가 3만원 미만 업체도 조사대상 356곳 중 48.6%가 상한액을 인상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외식산업연구원은 "청탁금지법이 고급식당뿐 아니라 중저가형 식당에까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어 매출감소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상한액이 조정돼도 당분간은 관망하겠다는 응답이 65.3%로 가장 많아 여전히 앞으로 경기가 불투명할 것으로 예상하는 업체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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