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뇌물수수의혹 수사 위해 직접 조사 불가피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줄곧 소환에 불응하는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2일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 줄곧 소환에 불응하는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2일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사진=연합뉴스


특검팀은 이날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되면 다음 날 오전 최씨를 데려와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그간 (최씨가) 건강이나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어제 사유서에서는 근거 없는 강압 수사 등을 문제 삼는 것으로 보여 출석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금명간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씨는 전날에도 특검 수사팀에 '강압수사'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24일 특검에 나와 한 차례 조사받은 뒤로 지금껏 총 6회 소환 요구에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의 삼성 뇌물수수 의혹 수사를 위해 최씨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법원도 지난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뇌물죄 적용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소명이 덜 돼 있으며, 뇌물수수자로 지목된 박 대통령과 최씨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거론했다.

다만 최씨가 강제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특검 수사에 순순히 응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