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인천 한 초등학교가 학부모 민원을 처리하면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인천의 모 초등학교에 따르면 이 학교 학생 A군의 아버지는 작년 하순 "아들과 같은 반에 있는 B군이 몸에 이가 있어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가 우려된다고 아들한테 들었다"며 조치를 해달고 학교에 민원을 제기했다.

A군 아버지의 요구가 계속되자 학교는 B군을 보건 교사에게 보내 몸을 검사하고 머리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을 A군 아버지에게 보내기까지 했다.

몸에 이가 있다고 교내에 알려져 따돌림을 받은 B군은 자신의 몸을 검사하는 학교의 대응에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B군이 겁을 먹은 점을 고려해 더 이상의 피해와 의혹을 없애고자 B군의 어머니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허락을 받아 사진을 (A군 아버지에게) 보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교 관계자는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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