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내달부터 신용기초 DLS 판매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상품의 특징과 위험을 기재해 투자자들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신용기초 DLS(파생결합증권)를 판매하는 증권사에 대해 상품 관련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발생 가능한 고유한 투자위험과 부도율, 회수율이 신용기초 DLS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내달 1일부터 기재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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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
신용기초 DLS는 준거대상으로 삼는 특정 국가나 기업의 파산‧채무불이행‧채무재조정 등 신용사건 발생 여부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파생상품으로, 최대 원금 100% 손실을 볼 수 있는 위험이 있는 투자상품이다.
파산 등의 신용사건이 발생하면 원금손실이, 신용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면 제시한 수익률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감독당국이 관련 위험성을 투자자들에게 면밀히 고지하도록 한 것이다.
금감원 방침에 따르면 투자자 기재사항 첫 페이지에는 준거대상의 재무상황과 신용도 등이 신용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제대로 알고 투자해야 한다는 내용의 '투자결정시 유의사항'이 들어간다.
주식 1% 이상 보유, 대출채권 보유, 계열회사 관계 등 발행사와 준거대상간 이해관계도 기재해야 한다.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신용사건 발생 여부의 판단 기준과 정산금액 결정방법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정산 기준이 되는 준거대상의 채무가 무엇인지도 적시해야 한다.
내달 말까지는 기존 신고서와 병행제출이 가능하지만 3월부터는 새로운 기준에 따른 신고서만 제출이 가능하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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