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은 23일 최순실(61)씨 체포 영장에 대해 “이대 입시비리와 학사 비리 수사 상황이 가장 빠르게 종결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최씨를 뇌물수수 공범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원래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공범으로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으나 체포영장은 각 혐의별로 청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특검보는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최씨를 조사한 뒤 다른 혐의로 체포영장 청구할지 구속영장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일단은 체포영장에 적시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조사할 방침을 밝혔다.

이 특검보는 “최순실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외에는 체포영장에 기재가 안 돼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 특검은 23일 최순실 체포영장을 이대 입시비리 관련 업무방해로 청구했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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