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법원은 23일 최순실(61)씨에 대해 이대 입시비리 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 씨와 관련하여 이대 입시비리와 학사 비리 수사 상황이 가장 빠르게 종결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청구한 것에 따른 것이다.

   
▲ [속보]법원, 최순실 '이대 입시비리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 발부.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