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서울중앙지방법원은 23일 오후 이대 입시비리와 관련된 업무방해 혐의로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최씨 딸 정유라(21)씨의 이대 입학·학사 특혜 비리로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적용, 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이 전날 법원에 최씨의 체포영장을 청구한 바에 따른 것이다.
특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전했다.
뇌물수수 공범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특검은 “이대 입시비리와 학사 비리 수사 상황이 가장 빠르게 종결할 가능성 높아서 이에 대한 업무방해로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와 관련 “체포영장은 각 혐의별로 청구할 수 있다”며 “체포영장에 적시된 이대 비리 관련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최씨를 조사한 뒤 다른 혐의로 체포영장 청구할지 구속영장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
|
▲ 법원은 23일 최순실씨에 대해 '이대 입시비리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사진=연합뉴스 |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