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은 24일 최순실(61)씨의 체포영장을 내일(25일) 집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대 입시비리와 관련된 업무방해 혐의로 최씨의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는 최씨 딸 정유라(21)씨의 이대 입학·학사 특혜 비리로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적용, 특검이 22일 법원에 최씨의 체포영장을 청구한 바에 따른 것이다.

특검은 이에 대해 “체포영장은 각 혐의별로 청구할 수 있다”며 “체포영장에 적시된 이대 비리 관련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최씨를 조사한 뒤 다른 혐의로 체포영장 청구할지 구속영장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원래 특검은 26일 이후 최씨의 체포영장 집행을 검토했으나 25일로 잡혔던 최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장시호씨의 재판이 연기되면서 이날 집행을 검토 중이다.

한편 뇌물수수 공범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특검은 “이대 입시비리와 학사 비리 수사 상황이 가장 빠르게 종결할 가능성 높아서 이에 대한 업무방해로 청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 특검은 24일 최순실씨 체포영장을 내일(25일) 집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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