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보험업계 남아있는 불합리한 관행들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생활밀착형 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면서 업계 남아있는 관행이 대폭 개선됐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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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작년부터 자동차, 휴대전화, 치매, 어린이, 간편심사보험 등 실생활과 밀접한 보험과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교통사고 후 피해차량의 수리 기간 동안 이용하는 렌트 차량(보험대차)의 운전 중 사고도 차주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하도록 작년 11월 말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자동부가 특약을 신설했다.
신설 특약은 운전자가 선택한 자차‧자기신체‧대물배상 등 담보별 가입금액을 한도로 렌트차량 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보상해준다. 단, 여행지 등에서 본인이 이용하는 렌트 차량(일반대차)은 제외다.
치매 환자들이 실질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실제 연령별 치매 발생 추세 등을 고려해 치매 보험의 보장 기간을 80세 이후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시행됐다. 치매 보험 보장범위에 대한 안내도 강화했다.
아울러 태아 때 가입된 경우에도 보험금을 감액 지급하는 관행이 바뀌었다. 태아는 보험가입 시 역선택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합리적 사유 없이 보험금을 감액 지급하지 않도록 약관을 개선했다. 태아 때 어린이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출생 이후부터 보장이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안내토록 어린이보험 안내 자료도 바뀌었다.
간편심사보험 판매 시 설명 의무도 강화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건강한 사람이 보험료가 비싼 간편심사보험에 잘못 가입해 피해를 않도록 판매 시 설명의무가 강화됐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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