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은 25일 "헌법재판소 구성에 더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 전까지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정미 헌법재판관 퇴임 전에 결론내야 한다고 밝혔다.
박한철 소장은 이날 박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 오전 심리를 시작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소장의 임기는 이달 31일 종료된다.
박 소장은 이날 "저로서는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변론 절차이며 다른 한 분의 재판관 역시 3월 13일 임기 만료를 목전에 두고 있다"며 "두 분 재판관이 공석으로는 탄핵심판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어 그 전에 종결되고 선고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소장은 이어 "헌법재판소 결정은 9인 재판관으로 결정되는 재판부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서 도출되는 것이어서 재판관 각자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소장은 "특히 재판관 1인이 추가 공석이 되는 경우 이는 단지 한 사람의 공백을 넘어 심판 결과를 왜곡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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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한철 "탄핵심판, 이정미 재판관 퇴임 3월13일 전 선고해야"./사진=연합뉴스 |
박 소장은 "탄핵심판 절차 중 공석 상태가 이미 기정사실이 되는 이런 사실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석 사태가 계속 재발하지 않게끔 후속 입법조치를 하지 않은 국회와 정치권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이어 "향후 헌재소장, 재판관 공석이라는 헌법적 비상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향후 헌법 개정 등 입법적 조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박 소장의 말은 국회 측 권성동 소추위원이 지난번 언론에 말한 '3월 선고' 발언과 유사하다"며 "헌재가 국회 측 의견을 그대로 말한 것이라면 심판 절차에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대통령 변호인단의 지적에 "그런 얘기는 이 자리에서 용납할 수 없다"며 "헌재가 국회와 물밑에서 의사소통 가진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재판부에 대한 모독"이라고 날선 목소리를 높였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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