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은 25일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게 되고 증거인멸의 흔적이 있따면 그에 대해 확인 가능하고 처벌 또한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청와대에서 증거인멸을 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묻는 기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 이규철 특검보는 "원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면조사 압수수색은 필요하다는 점과 가능하면 2월초경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는 기본 방침은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특검보는 강제수사 가능 여부에 대한 법리검토 중이라며 "계속 여러번 검토해서 효과적이며 실효적인 압수수색이 되도록 끝까지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특검보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 "현재 확인해드릴 내용이 없다"며 "공식적으로 발표할 게 생기면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늦어도 2월 초에 대통령 대면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한다면 증거인멸 흔적 확인·처벌 가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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