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최순실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법무법인 동북아)는 2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이 최순실(61)씨를 수사하면서 변호인을 따돌리고 신문하는 등 강압조사와 폭언을 일삼았다"며 이와 관련해 특검의 CCTV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정곡빌딩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이 피고인(최순실)에 대해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10시 40분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변호인을 따돌리고 구속된 피고인을 신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특검은 지난달 24일 낮 최씨를 소환해 모 부부장검사실에서 변호인이 입회해 조사했으나, 그날 밤 10시 30분 해당 검사가 조사가 끝났으니 변호인에게 돌아가라고 하고선 조사를 마치지 않고 최씨에게 '박근혜 대통령과 모든 면에서 공동체라는 걸 자백하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설명했다.

특검이 헌법에 명시된 변호인 조력권 행사를 방해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지적이다.

이어 이 변호사는 "최씨를 조사한 모 부장검사는 고압적 태도로 폭언했다"며 "해당 부장검사는 '죄는 죄대로 받게 할 것이고 삼족을 멸하고 모든 가족을 파멸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라거나 '딸 유라는 물론이고 손자까지 감옥에 가게 될 것이며 대대손손 이 땅에서 얼굴을 못 들게 하고 죄를 묻고 죄인으로 살게 할 것이다'라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특검 관계자가 피고인에게 폭행보다 더 상처를 주는 폭언을 연발해 정신적 피해를 가했으며 이는 형법상 독직가혹행위"라고 강조했다.

   
▲ 최순실 변호인은 26일 특검이 헌법에 명시된 변호인 조력권 행사를 방해하고 직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사진=연합뉴스


또한 이 변호사는 "어느 특검 관계자는 피고인을 겨냥해 '최순실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을 했다"며 "특검은 형사 피의자인 피고인의 용서 여부를 조사나 증거 없이 결정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의 전언이 사실이라면, 특검이 결론을 내려놓고 최씨에게 강압조사와 폭언을 일삼았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이 변호사는 "특검 사무실에 폐쇄회로(CC)TV 녹음·녹화가 됐을 건데, 그 내용을 특검이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고소할 계획을 묻는 질문에 "특검이 사실관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다툼이 생기면 검찰·경찰·국가인권위원회 등 '제3기관'에 의한 조사에 언제든지 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어느 쪽에 의한 조사일지는 앞으로 생각해보겠다"며 최씨 주장에 대해 "제가 직접 담당 검사에게 몇 가지 확인했다"고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변호사는 "지난해 최씨가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받고 이미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는 가운데 특검이 뇌물수수 혐의로 최씨를 입건한 것도 방어권 행사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검찰 수사에서는 강요의 피해자였던 기업들이 두 달 뒤인 특검 수사에서는 뇌물을 준 범죄 피의자로 바뀐 것에 대해 특검의 해명이 전혀 없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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