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은 26일 최순실(61) 측 변호인이 제기한 강압수사와 폭언, CCTV 공개 요구에 대해 당시 검사실에서는 CCTV 없이 부장검사와 최순실 둘만 있었다며 일부 인정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CCTV는 방에 설치가 안 되어있고 복도에 설치가 돼 있어서 피의자(최순실)가 나온 시각만 확인된다”며 이같이 해명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당시 최씨는 변호인 없이 면담하는 것에 대해 이의 없었다”며 “부장검사방으로 최순실이 갔고 22시30분부터 23시35분 경까지 조사를 받았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이 특검보는 대질조사 가능성은 낮다며 “최씨 측 변호인이 문제제기한 곳은 영상녹화실이 아닌 곳”이라고 밝혔다.

   
▲ 특검은 26일 CCTV 없이 부장검사와 최순실 단 둘만 검사실에 있었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이어 이 특검보는 “검사실에는 CCTV가 없어서 검사와 피의자 둘의 말로 판단해야 한다, (검사실) 밖에 여자 교도관이 앉아 있었고 문이 열려 있었다”며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는 여러분의 판단”이라면서 부장검사와 최씨가 나눈 대화 전체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이 특검보는 “특검은 어떤 가혹이나 자백 강요 등 인권침해를 한 사실이 없다”며 특히 “부장검사가 최씨 측 변호인이 주장하듯 삼족을 멸한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날 최씨가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특검과 해당 검사들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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