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신용평가회사들에 대한 표준내부통제기준이 개정된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신용평가 신뢰 제고를 위한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라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정보 공시가 강화된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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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 결과․방법, 부도율 등 신용평가의 적정성을 보여주는 자료들을 공시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정보는 공시범위가 제한적이고 IOSCO 준칙 등 국제기준에 비해 미흡해 시장감시 기능이 원활히 작동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 9월 '신용평가 신뢰 제고를 위한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이 발표됐고, 이번에 이 방안에 따라 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을 국제적 정합성에 맞게 개정해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정보 공시를 강화하게 됐다.
개정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신용평가방법론 변경시 최소 한 달 전 의견수렴이 의무화 된다. 현재는 변경 전 의견수렴이 신용평가회사의 선택사항으로 규정돼 있어 소수의 이해관계자들에게만 변경안이 공개된다. 대부분의 이해관계자는 방법론 변경 후에야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 과정 중에는 의견 제시가 어렵다.
앞으로는 신용평가회사가 신용평가방법론의 주요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최소 1개월 전에 시장으로부터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의무화 된다. EU 또한 비슷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두 번째로 구조화상품 신용평가시 거래참가자의 정보제공 여부가 공시된다.
ABS 등 구조화상품의 경우 신용평가과정에서 자산보유자, 평가대상법인(SPC‧업무수탁자), 대표주관사 등 거래참가자의 정보제공 여부가 신용등급의 신뢰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현재로써는 공시규정이 미비하다.
앞으로는 구조화상품 신용평가시 거래참가자로부터 신용평가 관련 정보를 제공받았는지 여부, 제공받은 정보를 평가에 반영하였는지 여부 등을 신용평가회사가 공시해야 한다. 해외사례(IOSCO)의 경우 신평사가 구조화상품의 평가대상, 자산보유자, 대표주관사 등의 신용평가 관련정보 제공여부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신용등급 변동 공시대상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현재 신용평가회사는 1년 이내 신용등급 변동현황만을 공시하고 1년을 초과하는 장기간의 신용등급 변동현황은 공시하지 않아 장기간의 신용등급 변동현황 파악‧비교가 곤란한 상황이다. 장기신용등급의 안정성‧적정성 검증도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제부터는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 변동현황 분석‧공시 대상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 신용평가회사별로 신용등급의 안정성과 적정성을 장기적 관점에서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의 경우 1년‧3년‧10년간의 신용등급 변동현황을 공시하고 있다.
류국현 금감원 자산운용국장은 "신용평가회사의 평가관련 정보공시가 국제기준에 맞게 확대됨에 따라 신평사에 대한 시장 규율이 강화되고 회사간 품질경쟁 유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는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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