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택시기사에 폭행 당한 뒤 도로변에 유기된 만취승객이 결국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7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에 따르면 취객을 폭행하고 도로에 유기해 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폭행 및 유기치사)로 택시기사 이모(4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안산 도로변에서 술에 취한 20대 김 씨를 여러 차례 폭행 한 뒤 도로에 유기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취객이 택시비를 내지 않고 차 안에서 난동을 부려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택시를 잡기 위해 도로에 나왔다가 노모(50) 씨가 운전하는 차에 치였다.

노 씨가 119에 신고하는 사이 다른 차량 2대가 김 씨를 치고 지나가면서 김 씨는 결국 숨졌다.

경찰은 노 씨를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로, 김 씨를 치고 달아난 조모(56)씨와 정모(51)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차량) 혐의로 각각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김 씨의 부검과 사고 차량 3대의 감정을 의뢰했다. 

또한 경기남부청에 이 씨의 택시 등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를 수거, 영상 복원 및 분석을 의뢰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