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법원이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갓 출산한 아이를 병원에 버리고 도주한 산모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27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반정모 판사)에 따르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9·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반 판사는 양형이유에 대해 "영아의 입양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했음에도 도주·잠적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2011년에도 출산한 영아를 유기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5에는 영아유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누범기간 중 또 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아동에게 현실적인 위해가 없었고 피고인이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