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7일 자동차검사 정비사업자에 대한 2개월간의 관계부처 합동 특별 실태점검을 벌인 결과 부실검사 및 검사기기 불량 등 34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들 중 65개 업체에 대해 지정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적발 유형별로는 검사영상 부분 촬영 및 화질불량이 96건(27.8%)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자동차 및 부실검사가 92건(26.7%), 검사기기관리 부적정 52건(15.1%), 전자장치진단기 고장 45건(13.0%) 및 검사 프로그램 조작 31건(9.0%) 등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들 적발 업체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조치될 수 있도록 행정처분권자인 각 시·도에 통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점검과정에서 지자체 및 정비사업자 등으로부터 제시된 ▲정기검사 기술인력에 대한 정기교육 제도화 필요 ▲자동차검사 장비 표준화 ▲영상촬영장치 세부기준 마련 필요 등 건의 및 애로사항은 자동차 검사제도 개선 및 향후 점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민간업체간의 과당경쟁 등으로 자동차검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며 " 올 하반기에도 관계부처 합동 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합동 점검과는 별개로 동일한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민간 정비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지자체에 협조 요청하기로 했다. [미디어펜=김태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