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앞으로는 6개월 미만 일한 근로자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학원강사 김모(49)씨가 학원장 송모(51)씨를 상대로 낸 해고예고수당 청구소송 재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동부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 송파구의 한 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근무하던 김씨는 2009년 7월 입사 47일 만에 해고됐다. 이에 학원을 상대로 해고예고수당 14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김씨의 근무 기간은 6개월 이하라 해고예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판결 확정 후 김씨는 헌재에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2015년 12월 "6개월 미만 근로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해당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김씨는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자 지난해 2월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대법재판부는 "근무기간이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근로기준법은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원심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근로기준법은 최소 30일 전에 미리 알리지 않고 해고하면 30일분의 월급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도록 한다. 다만 근무기간 6개월이 안 된 근로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법원의 기존 판단으로 수당을 받지 못했던 근로자가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 재심을 통해 구제받은 첫 사례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