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 화재로 인한 피해나 부도를 맞아 어려움을 겪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한 해 벌어들이는 소득 규모와 관계없이 보험료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보험료 경감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연간 500만원 이하의 사업소득이 있는 지역가입자 세대도 사업장의 화재나 부도 등으로 사업 운영에 큰 지장을 받아 생활이 어려우면 건보료의 30%를 경감받는다.

그동안 건보료 경감대상이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 세대로 제한돼 보험료를 경감받지 못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을 제기된 바 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