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단체에서 활동하던 60대 남성이 투신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설 당일인 28일 오후 8시께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6층에서 A(61)씨가 투신해 사망했다.

소방당국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조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조사 결과 조씨는 투신하며 박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과 태극기를 흔든 것으로 드러났다. 투신 전에는 부인과 함께 있었다. 

경찰은 유족 등을 상대로 보다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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