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망을 피해 아파트 분양권을 따낸 후 이를 전매해 수익을 챙긴 부동산업자가 철창 신세를 지기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신재환 판사는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장모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29일 재판부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작년 9월까지 72명분의 청약통장을 이용해 전국에서 133개 호실의 아파트 분양권을 손에 넣었다.
장씨는 친인척이나 이웃 주민, 지인이나 그들에게서 소개받은 사람들을 위장 전입 또는 위장 혼인신고하게 하고 이들 명의로 분양권을 따낸 것으로 적발됐다.
그는 이같은 방법으로 따낸 분양권을 프리미엄을 붙여 팔아 2억원 가량 수익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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