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보료 효율 개편 위해 상한선 조정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한달 급여가 7800여만원을 넘어서는 직장인이 34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보건복지부 페이스북 캡처.

30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수에 매기는 월 최고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기준 월 239만원)를 내는 고소득 직장인은 2016년 12월 현재 3403명에 달했다.

이들 고소득 직장인은 2012년 2508명, 2013년 2522명, 2014년 2893명, 2015년 3017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건강보험은 일반적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상한 금액을 낸다. 현재 건보공단은 월 보수가 781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직장가입자에게 최대 월 239만원의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2010년 직장가입자 평균 보험료의 30배 수준이다. 2011년부터 금액이 묶여있다. 

이에 복지부는 건보료 부과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향후 월 급여가 7810만원 초과하는 고소득 직장인에 대한 보험료 상한액을 월 301만5000원(2015년 기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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