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북한에서 주민들의 승용차 개인 소유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31일 전해졌다. 다만 국내 한 언론이 보도한 ‘개인명의 등록 허용’ 여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언론 브리핑에서 “탈북민 조사에 따르면 (북한 내) 승용차의 개인 소유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작년 말부터 개인명의 차량 등록을 허용했다는 보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북한은 현행 민법을 통해 주택은 물론 생활용품과 승용차도 개인이 소유하는 것을 허용하고 상속도 가능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차량 등록은 사업소나 기관 명의로만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차량 등록은 사업소나 기관, 공장, 부서 등의 명의로 하고 개인이 쓰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 매체는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당국이 지난해 말부터 승용차에 한해 개인 명의로 인민보안성 등의 기관에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북한 평화자동차가 생산한 SUV '뻐꾸기'가 부와 권력의 상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당국자는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의 한 교수가 북한을 ‘핵무장국’이나 ‘불법 핵무장국’으로 규정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정부는 기본적으로 비핵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핵무장국 주장은) 정부 입장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이 탈북민의 미국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사례가 파악된 것이 없다”면서 “탈북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두고 봐야겠다”고 답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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