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금융당국이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31일 '제2차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현재 카드사들의 영업관행이 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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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나온 방안은 이미 작년 6월 발표돼 대부분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를테면 금융소비자가 신용카드 문자메시지 알림서비스를 해지하고 싶을 경우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처리가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콜센터로 연락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또한 카드사는 채무면제‧유예상품(DCDS), 신용정보보호상품,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일부결제이월(리볼빙) 상품 등 카드와 관련한 부가 상품의 정보를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알리고 있다. 

아울러 매월 소비자에게 발송하는 청구서의 첫 페이지에 해당 소비자가 이용 중인 유료상품을 밝히고 있다. 유료상품 해지를 원하는 소비자는 콜센터 뿐 아니라 홈페이지에서도 처리가 가능하다. 

한편 카드사는 소비자가 상품별 수수료 납부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달 중으로 구축한다. 인터넷을 통한 카드 발급 절차가 중단될 경우 그동안 수집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5일 이내 모두 파기한다는 방침도 발표됐다.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구할 때 동의 여부 선택란이 미리 '동의'로 표시했던 것을 없애거나 '미동의'를 기본으로 표시하고 있는 것도 소비자 중심의 관행 개선사항이다.

소비자가 소액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카드사가 소비자 동의 없이 카드대금 청구서를 우편 대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대체할 수도 없다. 금감원은 청구서 수령방법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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