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금융당국이 연금저축상품에 대한 알림서비스 강화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연금 금융상품 가입자 권익제고 방안'과 '금융 알림서비스 개선방안'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연금저축 알림서비스를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 연금저축 가입자는 보험회사로부터 예상 연금액과 중도해지 시 납부할 예상 세금액 등에 대한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방침은 금감원이 추진 중인 '국민 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하나다.
연금저축 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는 현재 연 1회 수익률 보고서를 발송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예상연금액과 중도해지 비용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제 하반기부터 보험회사는 수익률 보고서에 연금개시 도래 시점의 예상연금액 정보를 제공하고, 중도해지 시 부과되는 기타소득세 등 내야 하는 세금액과 이를 차감한 실수령액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정보알림 주기도 짧아진다. 연 1회 발송되던 수익률 보고서를 반기 1회 이상 제공하도록 했다. 수익률 보고서를 받는 방법에서도 전자파일이나 URL이 들어있는 문자메시지(SMS)를 추가하기로 했다.
금감원 측 관계자는 "작년 1∼3분기 연금저축 해지 건수는 24만6097건, 해지 금액은 2조1692억원이나 된다"면서 "이번 방침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이 연금자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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