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특검 강압수사" 불만제기 이후 소환불응·침묵 일관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최순실씨(61)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일 구속기소 상태인 최씨를 재차 강제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특검팀 소속 부장검사가 변호인을 따돌리고 '삼족을 멸한다'는 발언을 포함한 강압 수사를 벌였다는 최씨 측의 불만이 제기된 이래, 최씨는 지난 강제소환 이후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이번에도 입을 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쯤 호송차를 타고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특검은 전날 이른바 '미얀마 K타운 이권개입 의혹' 관련 알선수재 혐의를 추가해 두번째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영장을 집행, 최씨를 사무실로 데려왔다.

차에서 내린 최씨는 '유재경 대사를 직접 면접했냐', '미얀마 사업에 개입해 이권을 챙긴 게 맞느냐'는 기자들의 취재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앞서 최씨는 지난 25일 강제소환 때 차에서 내리자마자 "여기는 더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라고 외치며 특검의 강압수사를 주장, 규탄한 바 있다.

특검은 정부의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ODA) 과정에서 최씨가 부당하게 사익을 챙기려 했다고 보고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관련 조사를 위해 최씨에게 전날 출석을 통보했으나 최씨는 검사와의 독대 조사는 인정하면서도 강압수사가 없었다는 특검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소환에 불응했다.

최씨는 지난달 25~26일 특검 소환 조사에서 내내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한 바 있다.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 만큼 최씨가 순순히 진술에 응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특검은 최씨가 작년 12월 24일 이후 6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자 지난달 25일 법원이 발부한 1차 체포영장을 집행해 소환조사했고, 이후 한 차례 소환요구에 계속 불응하자 이날 2차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특검은 최씨의 태도와 관계없이 혐의별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소환조사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여러 혐의에 대해 본인 조사가 시급하기 때문에 혐의별 추가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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