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은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이틀에 걸쳐, 문화계 블랙리스트(지원 배제 명단)가 특검의 수사대상인지 여부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수사가 법이 정한 직무 범위를 이탈한 경우 서울고등법원에 이의신청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에 김기춘 전 실장은 지난달 31일 본인에게 적용된 블랙리스트 혐의가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에 대해 “김기춘 전 실장은 자신에 대한 피의사실이 특검법상 수사대상 아니라는 이유로 이의신청했다”며 “특검은 특검법 19조에 따라 해당 피의사실이 특검법 2조각호의 수사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오늘 오전 서울고등법원으로 송부했다”고 밝혔다.

   
▲ 김기춘·특검, 블랙리스트 수사대상 여부 놓고 대립./사진=연합뉴스

이규철 특검보는 이어 “김기춘 전 실장은 지난번 영장실질심사 때도 블랙리스트는 특검법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며 이번에도 비슷한 취지로 이의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특검보는 이와 관련 “특검 또한 동일하게 2조각호에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냈다”며 “서울고법에서는 접수 시점부터 48시간 내에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특검보는 블랙리스트가 정리된 파일 맞느냐는 기자 질문에 “공소장 부분은 특검이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는 사안이라 말씀드리기 부적절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특검은 이날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사법처리 선에 대해, 2월 초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종합적으로 밝힐 수 있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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