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일 한진해운 회생절차를 폐지한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한진해운의 주요 자산 매각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이날 중 회생절차를 폐지하고 오는 17일 파산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진해운은 이날 회생 절차에 따라 미국 롱비치터미널의 보유 지분 1억4823만여주(1달러)와 주주대여금(7249만9999달러)을 처분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한진해운의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은 한진해운의 청산가치가 계속 기업을 운영할 때 얻을 가치보다 높다고 결론내고 이 같은 보고서를 법원에 보고한 바 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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