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합기도장 관장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정재헌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 동안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여름 경남 김해시내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합기도장 사무실 등지에서 당시 8살이던 제자를 7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했을 뿐만 아니라 추행의 정도가 중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도 엄벌이 불가피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