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은 2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게 고영태 더블루K 이사와 최순실(61)씨 간의 통화 내용 등 검찰이 보유한 녹취록 2000개를 받아달라고 요청했다.

헌재는 이날 "대통령 변호인단이 '더블루K 전 부장 류상영씨가 보관하던 컴퓨터에 저장된 녹음파일 2000개의 녹취록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받아달라'는 취지의 문서 송부 촉탁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이 요청한 녹음파일은 작년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최순실씨 수사 과정에서 류씨로부터 압수한 김수현 고원기획 대표 소유의 컴퓨터에 있었던 것들이다.

고원기획은 고영태씨가 운영에 관여했으나 3달 만에 문을 닫은 유령업체다.

   
▲ 박 대통령 변호인단은 2일 헌재에 녹취록 2000개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받아달라고 요청했다./사진=미디어펜

앞서 최씨는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 증인 신문 자리에서 "K스포츠재단 노승일 부장과 고영태, 류상영 등이 '게이트를 만들겠다, 녹음파일이 있다'고 협박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고씨와 류씨는 이러한 최씨 진술을 부인했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이와 관련 "김수현 고원기획 대표는 2015년부터 고영태, 류상영 등과의 통화를 녹음해 컴퓨터에 저장했다"며 "검찰은 녹음파일 중 일부만을 수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중환 변호사는 이어 "우리 변호인단은 녹음파일(녹취록) 2000개 모두를 받아 사건의 진상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대통령 변호인단 신청을 받아들였다.

헌재는 이를 보관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녹취록 2000개를 보내달라고 요청할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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